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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부활청약보험료가수증


기록물명 흥국생명 부활청약보험료가수증
기록물번호 118157 생산년도 1979
등급 기록형태 문서류
기증자 김용대 크기 1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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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국생명 부활청약보험료가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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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임룡이 1979년 11월 30일 발행한 부활청약보험료가수증이다. 계약자는 영주읍 영주8리 304-28에 살고 있는 이분희이며, 집급 사원은 영주지소의 안휘이다. 가수 금액은 41,748원이다.
보험료가수증(保險料假受證)
보험계약 또는 부활계약의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 상당액 또는 부활 보험료 상당액을 수령할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으므로 보험료 상당액을 가수금으로 하여 보험료가수증을 발행하여 청약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보험료가수증은 청약이 승낙되어 계약이 체결되면 영수증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기 전에도 책임개시일을 정하는 증빙이 되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보험료 상당액을 반환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가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료가수증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하게 된다.
보험료가수증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증빙이기 때문에 임의로 정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등급 구분 : 해제 및 전시, 언론보도 등에 활용

  • 가-1 : 조선후기 ~1950년 한국 전쟁 이전, 영주지역 생산 기록물, 기관 생산
  • 가-2 : 조선후기 ~1950년 한국전쟁 이전, 개인 생산
  • 나-1 : 1950년 한국전쟁 ~ 1969년, 기관 생산
  • 나-2 : 1950년 한국전쟁 ~ 1969년, 개인 생산
  • 다-1 : 1970년 ~ 1989년, 기관 생산
  • 다-2 : 1970년 ~ 1989년, 개인 생산
  • 라-1 : 1990년 ~ 현재, 기관 생산
  • 라-2 : 1990년 ~ 현재, 개인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