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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청년동맹 간부 3인 공판(公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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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출판법위반죄명으로 금고 8개월과 4개월 경북 영주청년동맹에 국제청년일 기념 통지를 발송하려다가 발각되어 그 동맹간부 6명이 검속 송국되어 3명은 석방되 28일로써 학교는 무기휴학을 선언하였다는데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29일 하오 2시경에 학교로 교장을 방문하고 장시간 퇴학 처분의 사유를 질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