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적부
| 기록물명 | 민적부 | ||
|---|---|---|---|
| 기록물번호 | 120112 | 생산년도 | 미상 |
| 등급 | 가-1 | 기록형태 | 지류 |
| 기증자 | 김세훈 | 크기 | 488*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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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 민적부(民籍簿)는 영천군(榮川郡, 지금의 영주시) 가흥리 대사리(大寺里) 김정규(金井奎)가 작성하여 영천군(榮川郡)에 제출한 것이다.
민적부는 1909년 3월에 선포된 법률 제8호 민적법(民籍法)과 내부훈령(內部訓令) 제39호에 따라 작성된 호구문서이다. 민적부는 본적(本籍), 호주(戶主), 신위(身位), 사유(事由) 등의 항목을 일정 형식에 맞춰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있다. 본적(本籍) 항목에는 호주의 거주지를 기록하고, 호주(戶主) 항목에는 본관, 전 호주의 이름, 호주가 변경된 원인, 인적사항, 부모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다. 신위(身位) 항목에는 호주를 제외한 구성원들과 호주의 관계를 기재한다. 신위(身位) 하단에 구성원의 이름을 적을 때는 호주와 성씨가 같을 경우에 이름만 기재한다. 사유(事由) 항목에는 기재한 구성원들의 사망(死亡), 호구변경(戶口變更), 혼인(婚姻), 양자(養子), 분가(分家), 일가창립(一家創立), 입가(入家), 폐가(廢家), 이거(移居), 개명(改名) 등의 변동사항을 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또한 구성원들의 기재 순서는 호주, 호주의 직계존속(直系尊屬), 배우자,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의 순이다.
등급 구분 : 해제 및 전시, 언론보도 등에 활용
- 가-1 : 조선후기 ~1950년 한국 전쟁 이전, 영주지역 생산 기록물, 기관 생산
- 가-2 : 조선후기 ~1950년 한국전쟁 이전, 개인 생산
- 나-1 : 1950년 한국전쟁 ~ 1969년, 기관 생산
- 나-2 : 1950년 한국전쟁 ~ 1969년, 개인 생산
- 다-1 : 1970년 ~ 1989년, 기관 생산
- 다-2 : 1970년 ~ 1989년, 개인 생산
- 라-1 : 1990년 ~ 현재, 기관 생산
- 라-2 : 1990년 ~ 현재, 개인 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