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흥면 파월장병 지원대책 위원회 규정
| 기록물명 | 순흥면 파월장병 지원대책 위원회 규정 | ||
|---|---|---|---|
| 기록물번호 | 120142 | 생산년도 | 1966 |
| 등급 | 나-1 | 기록형태 | 지류 |
| 기증자 | 차재규 | 크기 | 176*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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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 규정집은 1966년 국군의 월남파병에 수반하는 제반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흥면에 파월장병지원대책위원회를 두면서 만든 규정이다. 이 규정은 총 3쪽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목적, 구성,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체, 회의, 의결사항의 존중 및 협조, 직원, 분과위원회 등 총 10조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월남 파병은 1964년 우방 월남정부의 절실한 요청에 따라 월남의 자유와 독립수호를 돕기위해 9월에 제1이동외과병원을 처음으로 파견하고 이어 비둘기, 청룡, 맹호, 백마, 백구, 십자성, 은마부대 등을 보내어 8년 간 전쟁을 치루었다.
등급 구분 : 해제 및 전시, 언론보도 등에 활용
- 가-1 : 조선후기 ~1950년 한국 전쟁 이전, 영주지역 생산 기록물, 기관 생산
- 가-2 : 조선후기 ~1950년 한국전쟁 이전, 개인 생산
- 나-1 : 1950년 한국전쟁 ~ 1969년, 기관 생산
- 나-2 : 1950년 한국전쟁 ~ 1969년, 개인 생산
- 다-1 : 1970년 ~ 1989년, 기관 생산
- 다-2 : 1970년 ~ 1989년, 개인 생산
- 라-1 : 1990년 ~ 현재, 기관 생산
- 라-2 : 1990년 ~ 현재, 개인 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