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 농민총서 「채소저장법」
| 기록물명 | 59년 농민총서 「채소저장법」 | ||
|---|---|---|---|
| 기록물번호 | 206093 | 생산년도 | 1959 |
| 등급 | 나-1 | 기록형태 | 지류 |
| 기증자 | 김태곤 | 크기 | 15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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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 농민총서 제25호 농촌가정편 제4집 「채소저장법」은 1959년대 농사원교도국에서 발간하였으며 총 44쪽이다. 내용은 채소저장은 왜 하나, 채소 저장의 종류와 원리, 호배추 저장, 양배추 저장, 무 저장, 당근 저장, 파의 저장, 고구마의 저장, 감자의 저장편으로 편집되어 있다. 농사원교도국은 1957년 5월 ‘농사원직제’에 의해 설치된 농업시험장으로 시작하여 1961년 10월 2일 ‘농사원직제’에 의해 교도국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1962년 농촌진흥청이 출범함에 따라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으로 변경되었다. 주요업무는 농사에 관한 기술보급, 영농기술의 지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등급 구분 : 해제 및 전시, 언론보도 등에 활용
- 가-1 : 조선후기 ~1950년 한국 전쟁 이전, 영주지역 생산 기록물, 기관 생산
- 가-2 : 조선후기 ~1950년 한국전쟁 이전, 개인 생산
- 나-1 : 1950년 한국전쟁 ~ 1969년, 기관 생산
- 나-2 : 1950년 한국전쟁 ~ 1969년, 개인 생산
- 다-1 : 1970년 ~ 1989년, 기관 생산
- 다-2 : 1970년 ~ 1989년, 개인 생산
- 라-1 : 1990년 ~ 현재, 기관 생산
- 라-2 : 1990년 ~ 현재, 개인 생산
